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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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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8.03.16 조회수 487
  평창군의회공고 제2018-3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영순의원이 발의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6.

평창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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