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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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8.03.16 | 조회수 | 487 |
평창군의회공고 제2018-3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영순의원이 발의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6. 평창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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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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