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 수정(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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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319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3 - 18호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이은미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입법예고는 주요내용 변경으로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임)
2023년 8월 11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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