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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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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수정(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319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3 - 18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이은미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입법예고는 주요내용 변경으로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임)

 

2023811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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