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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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0.10.20 | 조회수 | 1425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10.20.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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