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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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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0.10.20 조회수 1425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10.20.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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