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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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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1449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2020.09.29.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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