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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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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6.10.18 조회수 29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성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 10. 16.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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