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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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3.03.27 | 조회수 | 447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를 의원 입법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3. 3.26 ~ 4.14(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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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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