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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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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210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4 - 10호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성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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