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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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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510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주웅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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