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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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3.10.18 | 조회수 | 463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3 - 11호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을 (장문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21. 평 창 군 의 회 의 장 ○ 입법예고 기간 : 2013.10.21 ~ 11.10(20일간) 붙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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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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