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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453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5-6호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을 이범연 의원이 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6.  03.

평창군의회의장

1. 조례명 :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5. 06. 03 ~ 06. 12.
3. 제안이유
 ○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 명예감독관의 행정 참여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4. 제(개)정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전문위원실)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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