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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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5.06.03 | 조회수 | 453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5-6호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을 이범연 의원이 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6. 03. 평창군의회의장 1. 조례명 :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5. 06. 03 ~ 06. 12. 3. 제안이유 ○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 명예감독관의 행정 참여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4. 제(개)정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전문위원실)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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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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