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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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6.09.02 | 조회수 | 22 |
|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창열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 9. 2.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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