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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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2.01.27 | 조회수 | 455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장문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12. 1. 27 ~ 2. 15(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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