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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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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2.01.27 조회수 455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장문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12. 1. 27 ~ 2. 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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