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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4.08.06 조회수 228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4 - 23호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광성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6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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