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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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9.04.22 | 조회수 | 572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9 - 6호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을 장문혁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 2019. 4. 22(월) ~ 2019. 5. 1(수)(10일간) 2019년 4월 22일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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