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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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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9.04.22 조회수 572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9 - 6호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을 장문혁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 2019. 4. 22(월) ~ 2019. 5. 1(수)(10일간)

2019년 4월 22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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