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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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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1575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광천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6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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