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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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3.08.01 | 조회수 | 449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3-7 호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이만재 의원)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 1 . 평 창 군 의 회 의 장 ○ 입법예고 기간 : 2013. 8 . 2 ~ 8 . 21 (20일간) 붙임 :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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