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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8.11.01 조회수 490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8 - 12호

평창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평창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을 박찬원 의원이 발의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01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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