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창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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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8.11.01 | 조회수 | 490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8 - 12호 평창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평창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을 박찬원 의원이 발의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01일 평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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