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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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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5.04.30 조회수 464
  평창군의회 공고 제2015 - 3호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장문혁 의원이 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4.  30.

평  창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5. 04. 30~05. 09
 3. 제안이유
  ○ 관광객 유치지원, 관광사무 위탁, 관광보조사업 등 관광진흥 전반에 대해
    조례 명시 필요
  ○ 이를 위하여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를「평창군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4. 개정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5월 9일까지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전문위원실)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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