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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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3.08.30 | 조회수 | 297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3 - 20호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주개정조례안」을 이창열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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