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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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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442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명순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4일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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