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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6.10.19 조회수 14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창열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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