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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6.02.26 조회수 42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6 - 12호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이창열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6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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