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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1571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주웅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6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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