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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_제2차 예결특위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6.12.12 조회수 1885
참석의원
   평창군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원)를 열고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범연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효과는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예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검토와 노력을 촉구

예산은 기초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되어야 함에도 대략적인 판단으로 안일하게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근무일수가 기준 없이 책정돼 있다고 말하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인건비를 산정해 줄 것을 주문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하고 경기가 나빠지는 가운데 남은 사업에 대하여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미흡한 지자체 시책사업을 마련할 것을 주문

박종욱 의원은
HAPPY700 평창시네마 개관 1여년이 지나서 장애인 승강기를 증축하는 것은 그동안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이 사용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

보훈행사지원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예산 증가에 대한 이유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줄 것을 당부하며 예산이 증가하면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줄 것을 주문

함명섭 의원은
평창문화원과 문화예술재단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업무를 상호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문화원과 예술재단 운영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주문

평창문화원이 건립되기도 전에 집기류 구입비가 예산요구 되는 등 순서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기를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

달빛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활성화 시키기 어렵고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줄 것을 주문

운교리 밤나무 주변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가감속차선 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

임영순 의원은
관광기념품 공모·유통·판매 사업에서 평창군을 대표·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

장문혁 의원은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사업이 2017년 말 준공을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2017년 당초예산에 군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

지역축제의 평가 및 성과분석은 정확히 분석하고 축제의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철저하고 냉정한 평가와 분석으로 축제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평창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

공익문화재단 예술마을 축제지원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몽구 재단,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

관광자원 유지관리(꿈의대화 캠핑장에 잔디를 식재하는)사업은 다양한 행사를 위한 전천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제체육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라고 주문

장애인복지관 관련하여 ‘복지관’과 ‘복지센터’를 비교하며 ‘복지센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적하며 장애인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찾아오는 공간이 되게끔 운영할 것을 주문

박찬원 의원은
평창문화예술재단은 평창문화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인력, 인건비 등이 과다 책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기구통합, 업무 재설정 등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운영방향을 설정해 줄 것을 주문

효석문학 100리길 총 구간은 65.3㎞에 이르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이정표, 포토존 등 계획을 수립하여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보훈관련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운영 사업에 관한 각 사업 인건비에 대하여 모호한 기준과 투명성을 지적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워 인건비 예산을 세울 것을 주문

18개 시·군을 통틀어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하며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원 및 재원을 늘릴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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