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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_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7.12.18 조회수 1956
참석의원
  평창군의회(의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는 18일 4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평창군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2018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54,447,406천원이 제출되어 인구늘리기 홍보물 제작 외 9개 사업 329,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678,175천원의 예산이 제출되어 제3농공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 200,000천원이 감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그 외 예산은 원안의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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