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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_제231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1828
참석의원
  평창군의회(의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는 16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범연 의원은
장사시설 분묘의 설치기간이 1회 30년, 이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되는데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간, 사용료,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변경은 기업의 신규 유치와 기존 기업의 활성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변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수혜를 받는 기업을 검증할 수 있는 요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주문

장문혁 의원은
현행 1회 계약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연고 묘 증가의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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