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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관청에 소속하여, 당해 관할구역내에 시행되는 그 중앙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특수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어느 특정한 중앙관청에 소속하지 않고, 당해 관할지역내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에 대응한다. 지방건설관서·지방세무관서, 지방교통관서·지방체신관서·영림관서·경찰서·소방소등이 그 예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