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청원의 이송
국회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말한다(국회법∮126①, 지방자치법∮68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