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 하여진 단체와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