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선결처분권이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개원되지 않거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선결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