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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급부금이다(지방재정법시행령 §28).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재원으로 그 용도는 제한을 받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교부되고, 대상사업의 범위나 기준보조율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