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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동의
동의라 함은 의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회동의란 회의진행 중 회의진행을 일시 중시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의미한다. 정회동의는 우선동의의 일종이므로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즉시 처리해야만 그 다음의 의사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