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재의의결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의가 있어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의결사항일 경우 역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19⑤, §98②, §99②). 지방의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지방자치법 §19⑥). 다만 감독청(시·도는 행정자치부장판, 시 ·군·구는 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재의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자치법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