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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미 시행된 선거를 다시 시행하는 것을 재선거라 한다. 재선거의 사유가 되는 특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당선인이 없거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을 때 ②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③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④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선거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⑤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로 되어 있다(국회의윈선거법 §138, §1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34, §136). ①~④까지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는 당해 지역구의 전부재선거를 말하는 것으로 총선거나 보궐선거에 있어서와 같이 새로이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⑤의 사유로 일한 재선거는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로서 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그대로 재선거의 있어서의 후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