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평창군의회
청소년의회
글자크기 조절, 인쇄
Text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글로벌 링크
Home
의원홈페이지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박춘희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ENGLISH
청소년의회
평창군청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평창군의회
청소년의회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견학갤러리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견학갤러리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홈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정부(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