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일반사면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