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의원의 퇴직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 만료도 넓은 의미에서는 퇴직에 속한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①법률에 정한 겸직금지조항에 위배한 직에 취임한때 ②그 피선거권이 없어질 때(지방의회의원선거법§12). ③징계에 의하여 제명이 확정된 때에 퇴직된다(지방자치법§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