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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의
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본회의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는 심사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