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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현대복리국가의 발전에 수반하여 환경오염·자연보호·생활보호·소비자보호 등의 문제 가 확대됨으로써 적극적인 급부행정 내지 규제행정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 심판법은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당사사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이행재결을 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제를 명시하고 있다(행정심판법§40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