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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선임
의장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와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되는 때의 회기(폐회중인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선임하며, 회기초에 지체없이 선임하는 것이 상례이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 설치의 의결이 있은 후 지체없이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