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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상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증인출석 등의 요구에 응하니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