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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시민의식
시민은 정치공동체의 법적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주체인바, 시민의식은 "정치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이 가져야 할 권리·의무에 관한 의식"을 말한다. 시민의식 또는 시민책임성은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시민의 태도 내지는 자질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민성 또는 시민적 자질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