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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시설비란 자치단체청사의 건물과 차랑·선박·항공기 등의 신조(新造)에 필요한 경비·도로·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改·補修),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등의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건물·공작물·구축물·대규모기계·기구·차량·선박·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附帶施設)에 필요한 경비 ② 토지정지공사비(土地整地工事費) ③ 조림(造林)·육림(育林)에 필요한 경비 ④ 도로·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비(改補修費), 소규모의 도로·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⑤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을 이 비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