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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조합
시·도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도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시 ·도조합의 종류는 ①공동처리되는 사무가 행정사무냐 기업경영사무냐에 따라 행정사무조합과 기업사무조합으로, ②공동 처리되는 사무의 범위가 하나냐 둘 이상이냐 전부냐에 따라 일부사무조합·복합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도조합은 규약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 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조합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가입한 시·도, 공동처리사무, 조합사무소의 위치, 조합의회의 조직 집행기관의 조직.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경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동법 ∮152). 조합규약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또는 조합을 해산시키려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154).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시·도조합의 설립·채산·규약변경을 명할 수 있다(동법∮153조 ②). 시·도조합의 기관으로서 조합의회·조합장·사무직원을 두며, 그 구성·권한 등은 조합규약으로 정한다. 시·도의회의 의원과 시·도지사는 조합의회의 의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동법∮150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