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지방금고)에 납부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로는 ①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②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③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