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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도
국민이나 주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직에 있는 자를 그 임기 전에 국민 또는 주민의 발의에 의하여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