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을 말한다. 이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 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권한쟁의와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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