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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추계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자기부과·자진신고 납세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