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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그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그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하고 그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소재지에 둔다. 이경우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안에 둘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