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평창군 미래의 꿈과 희망 입니다.

평창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선거범죄 고발의무
선거범죄란 각종 선거법 벌칙규정에서 정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으므로 선거범죄의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발할 의무는 없다(형사소송법∮234①).